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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법 및 지정차로제
    알뜰살뜰 2019. 5. 26. 21:44

    운전을 하다보면 고속도로 주행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 고장이 생각났을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나 차량고장에 대비해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법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충돌하는 2차 사고시 치사율이 일반사고 대비 6배 높다고 합니다.(일반사고 9.3%, 2차사고 54.1%)

     

    1.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이 발생되면 우선 비상등을 바로 켜주세요.

    2. 차량운행이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갓길과 같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3. 갓길도 위험하니 차량만 남겨두고 사람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세요.

    4. 차량후방에 앞에 사고/고장이 난 차가 서있다는 표시로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주세요.

       예전에는 주간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야간 200미터 뒤쪽에 설치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2차사고 위험때문에 현재는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6.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5.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견인요청을 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해서 견인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보다 견인을 빨리 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안전지대(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영업소 등)까지 견인비용은 무료입니다.

    견인요청시 가드레일쪽에 있는 분기점기준 몇킬로 지점표지판을 찾아 알려주면 더 빨르게 견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만 가능하다는점 기억해두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이전에는 중앙선 차선부터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불렸는데요. 

    지금은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간단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4차로 고속도로면 왼쪽 두개차선이 왼쪽차로, 오른쪽 두개차선이 오른쪽차로입니다.

    왼쪽차로 중 1차선은 추월차로이며, 2~4차선은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운행이 가능하며, 대형, 화물, 저속차량은 오른쪽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3차로인 경우에는 1차선이 왼쪽차로로 추월차로이며, 2차선, 3차선이 오른쪽차로에 해당되는데요. 2차로에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3차로는 대형, 화물, 저속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홀 수 개의 차로를 가진 도로는 전체 차로중 가운데 차로부터 오른쪽차 입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시 처벌은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차는 과태료 4만원과 벌점 10점이, 승합차와 4톤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추월차로 이용불가 차량

    차량의 앞번호가 80~90이면 화물차량으로 추월차료 이용이 불가능하니 내차가 화물차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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